[가스신문=가스신문 ]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환경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산업용 연소기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억제하는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면서, 친환경버너 보급을 장려하는 글로벌 정책기조에 더욱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미 친환경버너에 대한 업계의 기술개발 패러다임과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이 야무진 골격을 갖추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의 산업용버너 친환경 기술을 확보한 미국의 경우 저NOx버너 보급 확대를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과 남가주 대기관리국법(SCAQMD Rule)을 시행 중이다.

특히 대기관리국법은 대규모(40만~2백만BTU) 산업시설에 설치되는 산업용버너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30ppm 이하,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을 40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현행 저녹스 버너 통합 인증기준은 산소농도 3% 기준으로 0.16톤급 저녹스 버너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세계 최고 수준인 20ppm 이하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EU(유럽연합) 가입국 대부분이 NOx 배출량 허용기준을 30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유럽도 이미 1980년대부터 친환경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빠르게 그리며 저녹스버너 선진형 활성화 제도를 구축한 상태다. 

그 중 영국은 유럽연합의 ‘EURO-6’ 오염물질 배출규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또는 기업이 EST제도에 따라 총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어 친환경 버너 보급률이 무려 85%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일본은 1994년부터 정부 환경계획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으로 산업용버너 등 연소기기 연료를 LNG 등의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정부 보조금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동경, 오사카 등 총 5개 지역에서는 저녹스버너 설치가 법제화됐으며, 설치보조금 지원은 일본 전역에 해당한다.

일본의 저녹스 인증기준은 NOx배출량 60ppm 이하로 미국과 유럽에 비해 다소 느슨한 감이 있지만, 국제 친환경규제에 대한 정부의 발빠른 판단과 정책 대응이 이뤄지면서 일찌감치 보조금제도가 정착됐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환경부 대기보전정책에 따라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저녹스 인증기준 40ppm(LNG용) 이하로 미국, 유럽의 배출규제 기준과도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10년 안에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인증기준을 갖출 방침이다.

국내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현행 기준은 0.3톤 이상의 중·대형 보일러에 적용된 일반버너를 저NOx버너로 교체 시 설치비의 90% 내에서 0.3톤은 420만원, 10톤 이상의 경우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급된 친환경버너 보급대수는 약 1만2천대에 이른다.

하지만 2톤 이상 보일러에 설치되는 저녹스버너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데다, 저녹스버너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시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아직 저녹스버너시장이 성숙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미 미국, 유럽과도 비등한 세계적 버너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다. 정부의 정책지원만 보다 확실하게 이뤄진다면 환경대기질 개선은 물론이고 선진국에 못지 않은 산업선진화의 기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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