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등 소매사업자 공급 가능하지만 도매사업자 직공급 이뤄져

신재생 관련 전기사업법 기준 명확… 도법 및 천연가스 공급기준 ‘허술’

 

▲ 양 사업장은 전기사업법, 도법 등 현행법상 대용량수요자로 분류되어 현재 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을 받고 있다.

너도 나도 연료전지발전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총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토록 하면서 연료전지발전설비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 등 RPS(신재생 에너지 의무 보급제)제도에 따라 공기업 발전사와 민간발전사, 집단에너지사업자들도 발전설비 부지 내 신규로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할 계획이 급증하는 추세다.

서부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을 목표로 지난 2014년부터 서인천발전본부 내 1~2단계 연료전지발전을 설치, 운영 중이며 추가로 내년 2월20일 종합 준공을 목표로 3단계 연료전지발전을 계획 중이다. 1단계 11.2MW, 2단계 5MW, 3단계 18MW 등 총 60MW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설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부발전 역시 세종 연료전지 발전(5MW)설비를 자체 부지 내 설치할 계획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국내 최대 규모의 집단에너지사업장인 화성 동탄사업장(525MW)에 지난해 7월부터 연료전지발전(11.44MW)설비를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한국동서발전, 메이야율촌전력 등 여러 발전사업장에서도 2010년부터 연료전지발전(4.8MW)을 운영하는 등 연료전지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RPS 의무외 REC 가중치 등 장점 많아

이처럼 발전사 및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연료전지발전을 선호하는 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을 이행할 수 있는데다, REC 가중치(2.0)까지 받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연료전지발전은 협소한 부지 내에서도 병렬방식으로 충분히 설치가 용이하면서도 설비용량 증설이 쉽다. 또 연중 가동률(90%)이 높아 사업자의 운영측면에서 다른 신재생에너지시스템에 비해 높은 사업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발전사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운영 중이거나 설치계획 중인 연료전지발전설비에 공급되는 천연가스(LNG)에 대한 공급주체를 놓고 한국가스공사가 직공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동일 부지 내 설치되는 연료전지발전이 기존 LNG발전의 부속설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동일 부지 내 새롭게 건설되는 연료전지발전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의 직공급이 도시가스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적이다.

현재 발전사업자가 가동하는 발전소 내(동일 부지)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전기사업법(제5조①항과 ②항)을 근거로 별도의 사업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설비용량이 10% 이상일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기사업법에서는 관련법규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명해 놓았다.

집단에너지사업도 집사법 제48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존 발전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연료전지발전설비를 동일 부지 내 설치, 운영할 경우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추가 증설 또는 부속시설물로 간주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용량수요자 등 직공급 관련 규정 허술

따라서 100MW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발전사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연료전지발전을 동일 부지 내 설치, 운영할 경우 한국가스공사(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LNG)를 직공급 받을 수 있다. 그 근거 또한 도시가스사업법과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담고 있다.

하지만 도법과 천연가스 공급규정에서 명시하는 직공급의 근거 조항이 전기사업법처럼 명확하지 못해 수요처와 가스공급을 하는 공급처간에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현재 도시가스사업에서는 도매사업자(가스공사)가 발전사업장에 직공급을 하려면 도법 제2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2조 3항에 따른 대용량수요자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 대용량수요자는 발전용 및 열병합용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발전사 및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새로 건설한 연료전지발전의 설비용량은 100MW 이하로, 엄격히 따지면 대용량수요자가 아니다. 하지만 대용량수요자로 분류되어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직공급을 하고 있다. 이는 관련법이 아닌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명시된 공급의 단위(제16조)를 근거로 대용량수요자에 대해서는 사용 장소를 공급단위로 직 공급을 할 수 있는 조항 때문이다.

관련법에서는 대용량수요자를 100MW 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천연가스 공급규정에는 공급 단위라는 단서조항 하나만으로 직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 관련 규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기존 발전 및 열병합발전설비가 100MW급 미만이더라도 부속시설물로 간주되는 신설 연료전지발전설비가 설치될 경우 총 설비용량이 직공급기준인 100MW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발전, 집단에너지, 가스시장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요금편차 탓에 얼마든지 편법 가능

부실한 관련법과 관련 규정 탓에 발전 및 가스시장에서는 얼마든지 편법이 자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용량수요자가 아닌 95MW급 이하의 발전 및 열병합설비시설을 갖춘 사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등을 위해 연료전지 발전을 설치할 경우이다.

이 경우 기존 발전설비 용량이 100MW 미만이므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 천연가스(LNG)를 공급 받아야 하나, 동일 부지 내 연료전지발전(6MW급)을 추가로 설치하여 총 발전설비용량은 100MW급을 넘어서기 때문에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도․소매사업자간의 공급권역 문제가 야기 될 수밖에 없다. 얼마든지 편법을 동원해 가능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결국 현행 도법을 비롯해 천연가스 공급규정에서 명시하는 대용량 수요자에 대한 기준과 직공급 기준이 단순히 총 설비용량과 공급단위로만 구분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요자는 좀 더 값싼 도매요금을 공급사로부터 받길 원한다.

현재 대용량 발전사업장과 그 미만의 사업장간에서 도매사업자 또는 소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천연가스요금 편차는 최대 52원/㎥까지 난다. 대용량 기준에 따른 가스요금의 이원화 구조 탓에 빚어지는 문제이다.

 

도법 및 관련공급규정 개정 등 정비 필요

결국 전기사업법에 비해 모호한 기준을 둔 도시가스사업법과 관련 규정 때문에 발전 및 가스시장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용량수요자에 관한 법적 기준을 좀더 명확히 하고, 관련 공급규정 역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연료전지발전설비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도․소매 간의 천연가스요금체계로 발생되는 요금 편차 받는 불이익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매요금 내 연료전지전용요금제를 하루 빨리 신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기존 발전사업장 부지 내 연료전지발전이 설치 될 경우 대부분 가스공사가 직공급을 하는 형태이다”며 “발전소에도 이미 도시가스배관이 깔려져 있고, 연료전지발전은 중․저압으로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한데 유독 가스공사만 공급을 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법과 관련 공급규정에 명시된 대용량수요자와 공급의 단위라는 기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처럼 기준이 모호하다”며 “만약 소매사업자가 공급 중인 열병합발전사업장에서 연료전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대용량수요자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며, 이런 사업장은 요금 편차 때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토로 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공급단위라는 기준이 있어 기존 발전사업장 내 신설되는 연료전지발전에 공사가 직공급을 할 수 있어 문제는 없다”며 “발전 및 가스시장에서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직공급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발전과 관련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명시 해 놓고 있어 두 개의 사업허가가 필요 없다”며 “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을 받는 것은 대용량 수요자의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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