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경보차단장치의 차단부(원내)를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때에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 받은 옥외용 차단부를 설치해야만 완성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옥외용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스기술기준(KGS FU 431, 432, 433)(용기와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3개 분야 기준의 2.8.2.1.4(세부조항)에 따르면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하고,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중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옥외용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로써 LPG용기나 소형저장탱크 등을 이용한 시설에서 옥외에 차단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에 합격한 옥외용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애초 가스기술기준(KGS AA 632-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도 옥외용 차단부 및 제어부는 사용 상태에서 빗물이나 눈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도록 돼 있다.<본지 1281호 보도>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옥외용 차단장치에 대한 살수성능시험을 하고 있다.

시험방법은 차단부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장착시킨 상태에 대해 모든 방향에서 내경 6.3mm의 노즐을 사용해 2.5∼3m 떨어진 거리에서 방수율 12.5L/min ±5%의 물을 3분 동안 분무한 후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격으로 처리한다.

결국 이번 시설기준에 옥외용 차단장치 설치가 명확하게 추가됨으로써 그 동안 옥내용을 옥외용으로 설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차단부의 부식이나 오작동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정부와 가스안전공사, 관련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기술기준이 개정되자 일선 현장에서는 20A, 25A 옥외용 차단장치 구입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LPG기구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가스판매업소나 시공업체들로부터 옥외용 차단장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둘러서 제조사에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옥외용 차단장치는 바이텍이 2016년부터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차단장치 제조사들도 개발을 서두르거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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