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현행법상 불가능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올 하반기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수소연료 판매가 불가했던 사항도 개선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별 투자 애로사항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마련됐으며, 1차적으로 총 8건(투자 프로젝트 추진과제 4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4건)의 과제를 발굴해 이해관계 조율, 행정입법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수소차충전소 등 융복합 충전소 설치·운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가 발표한 지자체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을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현재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목적용으로만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 수소연료를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항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업용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을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도 경감된다.

현재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충전소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유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를 활용해 친환경차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경감이 가능토록 ‘친환경차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 정비에 나선다. 국·공유지 임대 시 최대 50%의 임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혁신성장의 전국적 확산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해 이번 대책이 실제 ‘삽을 뜨는 모습’으로 이어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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