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충전함 생산업체가 7개사로 증가함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조사가 우선되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사진은 일선 소방서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안전충전함)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기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사용에 따라 안전충전함 제작업체도 급증하고 있다.

안전충전함은 지난해 8월 에이앤지테크를 시작으로 엠에스엘콤프레서, 테코 등 3개사만이 생산에 참여했으나 올해 들어 지금까지 엔케이텍, 썬종합에너지, 킴스마린클럽, 에어그린 등 4개사가 추가로 생산에 뛰어들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성능인증을 완료했다.

이들 4개사가 참여하기 전 대부분의 일선 소방서 등 관공서는 3개사만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제는 7개사가 생산함으로써 입찰시에 다양한 제품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소방서 등에서 발주하는 안전충전함의 입찰참가자격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3개사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았지만 지금은 7개사로 확대된 만큼 입찰자격에 제조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관련법상 입찰추정금액이 3억2천만원까지는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은 모두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참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부 지역은 업종과 관계없는 수 백개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충전함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안전충전함은 용기충전자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공기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 일부 지역의 입찰처럼 자격범위를 광범위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제품 구경도 안 해보고 낙찰되어 하청을 주고 입찰금액만 챙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충전함 제작업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자로 가스시설시공업체(제1종)로 한다면 품질확보와 안전시공, 완벽한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충전함을 설치하지 않고 잠수용이나 소방용 용기에 공기를 충전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 된다.

현재 안전충전함을 설치해야 할 현장은 일선 소방서를 비롯해 해양경찰, 일부 대기업, 스킨 스쿠버숍 등 자영업체 등으로 전국적으로 약 3000∼4000개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양질의 안전충전함이 설치되고 완벽한 사후관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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