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수소는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전방위적으로 활용 가능한 친환경에너지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2005년에 ‘수소경제 국가비전 및 실행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수소에너지가 향후 2040년까지 어떤 경로로 보급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수립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소사회를 대비한 총괄적인 법이 없다보니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 아래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된 각론차원의 정책만 혼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수소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중 육성이 성장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이원욱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소경제법안 제정안’은 시의적절한 미래지향적인 법안이라 하겠다. 수소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수소·연료전지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에 명시된 산업부장관이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해 5년 단위의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육성종합계획 수립·추진 등의 내용은 대단히 건설적이다.

 수소경제가 로드맵대로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합목적성을 지닌 ‘가격보조정책’이 필수요소이다. 정부의 안정된 가격보조정책이 기업들에게 장래 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주고, 시장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 법안에 보완되어 꼭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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