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기준에 맞춰 용기의 프로텍터 뒷면에 충전량 표시 스티커를 부착한 모습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LPG산업협회(회장 김상범)는 현장의 프로판 충전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LPG용기 충전량 표시 스티커 이탈 시 재부착 기한을 조정해 줄 것과 LPG용기 충전량표시 스티커의 부착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산업부에 최근 요청했다.

산업협회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을 통해 LPG용기 충전량 표시 스티커 이탈 시 재부착 기한이 조정되길 희망하고 있다. 

현재 법령은 유통과정에서 LPG용기에 부착된 충전량 표시 스티커가 훼손 또는 떨어졌을 경우 ‘즉시’ 충전사업자가 다시 붙이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배달과정에서 즉시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에게 실량을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 및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재부착 기한을 ‘최종소비자가 용기를 받기 전’으로 변경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현행 법령의 LPG용기 충전량 표시 스티커 위치는 용기 각인과의 중복 가능성, 충전 시 용기마다 뒷면 확인작업이 필요한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 충전사업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산업협회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용기 재원표기 각인과의 중복 방지, 충전작업의 편의성 등을 위해 스티커를 용기 앞면 몸통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 건의했다.

LPG충전소의 한 관계자는 “LPG용기의 프로텍터 뒷면에 스티커를 붙이는 현행 기준은 다소 불편함 점이 있어 밸브 입구쪽의 용기 상단부 등에도 충전량 표시 스티커를 붙이게 해 줄 경우 사업자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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