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LPG공급 예정 불구 관련제도 미비

박정 의원 입법발의 앞서 충분한 의견 교류

용기판매사업자 참여 위해 가산점 높일 듯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배관망 사업자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될 예정으로 판매사업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배관망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LPG를 공급하던 용기판매사업자를 비롯해 벌크판매사업자들이 배관망사업자의 규정으로 인해 가스공급권을 빼앗기는 등 사업영역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법안 마련 배경과 추진과정을 비롯해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정부 측과 논의 중인 주요 쟁점을 설명한다.

 

배관망 사업자의 필요성 대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5월(예정)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LPG배관망공급사업을 현행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허가의 종류 및 대상범위를 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해 사업을 허가토록할 방침이다. LPG배관망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관리방법의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국회차원의 법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산업부는 이해당사자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새로운 사업의 형태인 배관망 사업자를 추가하고 허가의 기준을 통해 지자체 공급권역을 고시토록 한다. 안전관리업무 대행과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배관망설치사업의 지원 등이 명시될 전망이다. LPG배관망 사업 공급지역에 대한 지중배관의 시공감리, 안전점검대행, 배관보호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안전관리제도 등이 도입된다.

현재 6곳의 시·군에 대한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추진 중으로 3곳(화천군‧청송군‧장수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스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굴착사고 시 처벌근거 등이 없어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는 게 시급한 실정이다.

 

업계 요구 및 진행사항

다수의 판매사업자들은 배관망 사업자의 등장으로 LPG용기 판매업의 영역이 위축되고 배관망 사업에서 배제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다만 당초 업계의 우려와 달리 배관망공급사업은 집단공급사업의 일종으로 신규사업자가 아닌 정부의 지원을 받은 13개 시·군에 한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관리 대행과 관련 LPG판매사업자가 가스공급자인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행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운영지침을 개정해 LPG판매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을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용기로 LPG를 공급하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된 조합 등에게 부여하는 가점을 현행 5% 이내에서 10~15% 이내로 변경한다.(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6조5항)

마을단위 공급권역의 경우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 중이지만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에 불만을 내비치는 사업자들도 있어 보완책을 강구 중이다. 이에 판매협회는 우대사항으로 LPG용기 판매업체(2곳 이내)를 공급자 컨소시엄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추가 가점을 부여토록 요구 중이다. 또한 지역 공동체 등의 특징을 살려 LPG판매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에 대해 가점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액법 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앞서 이해 당사자인 LPG판매업계와 의견을 지속 협의 중으로 필요 시 공청회도 열릴 전망이다.

▲ LPG배관망 사업자가 액법에 신설될 예정으로 기존 LPG용기판매사업자들은 업계에 미칠 영향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사진은 LPG배관망 구축을 위해 탱크를 매설하고 있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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