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스안전공사가 나서 TF를 구성하고 가스보일러 제조 및 시공기준을 마련한다니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CO중독사고가 무려 23건이나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4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35명이 다쳤다고 한다.

사고의 주요원인은 시설미비 15건, 제품노후 6건 등의 순이며 시설미비 가운데 9건이 배기연통 연결부 이탈과 부식으로 인한 것이었고 급배기구 설치불량도 4건이나 차지했다. 게다가 전체사고 가운데 절반 정도가 보일러를 설치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것이다.

특히 CO중독사고가 보일러 때문이기보다는 대부분 노후된 배기연통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러한 마당에 일부 소비자 및 시공자들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보일러 교체 시 배기연통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고 하니 유사사고의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만원 안팎의 배기연통 값을 아끼려고 소중한 목숨을 경시하는 격이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열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10년을 권장사용기간으로 정하고 그 표시를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 배기연통과 관련한 설치 및 제조기준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는 이번에 마련되는 가스보일러 설치 및 제조기준에 가스보일러 교체 시 배기연통도 교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꼭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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