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지난 2015년 4월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에너지효율화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에너지수요의 18%를 차지하는 온수기 제품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상향시켰다. 이와 함께 같은 해 9월에는 유럽연합의 ErP 규정 시행으로 유럽 전역에 보급되는 보일러는 효율 86% 이상의 고효율 콘덴싱 제품으로 사실상 의무화됐다.

이처럼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국가 단위의 에너지소모 저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콘덴싱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적극 펴고 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콘덴싱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그 뒤를 쫓고 있다.

선진국들의 콘덴싱보일러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LNG보일러 보급 확대 △콘덴싱기기 설치 시 일반보일러와의 차액 지원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등의 수순을 밟는다.

현재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의무설치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내비쳤다. 그 동안은 환경부와 함께 콘덴싱 교체비를 지원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고효율 보일러 설치를 법제화시키는 단계로 넘어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보다 월세나 전세가 많은 주택 소유구조와 콘덴싱 의무화 정책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부적으로 적용되는 탓에 콘덴싱 보급이 더딘 상황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콘덴싱보일러 보급률은 2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국내 업체들이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효율 절감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정작 국가정책은 이에 상당히 뒤처진 모양새다. 

이에 콘덴싱설치를 법제화 한다는 서울시의 현 정책기조는 향후 ‘한국형 ErP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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