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원칙·기준’ 무시한 도시가스 도매요금 조정에 대한 언론지적에 대해 16일 보도해명 자료를 냈으나 도시가스업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본지(1345호 및 가스일보 15일자)를 통해 5월 1일부터 조정된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주택용과 일반용만 동결한 채 산업용 등 타 용도별 도매요금을 인상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요금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매요금 중 주택용과 일반용이 동결하고, 타 용도별 도매요금만 인상할 경우 주택용과 일반용에 반영되어야 할 도매요금(원료비+도매공급비용) 인상분이 타 용도별 요금으로 전가되어 산업용 외 타 용도별 요금이 크게 올랐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라 원료비 인상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 용도별 요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요금정책이 아니며, 자칫 ‘제2의 도매요금 미수금’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15일 한국가스공사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보도해명자료에는 5~6월 도시가스요금 조정은 인하 요인이 있는 도매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료비 인상요인은 절반 수준만 반영(원료비 0.5074원/MJ)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 요금은 동결하고, 그 밖의 용도는 총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0.2~3.2%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도매요금 조정으로 주택용과 일반용이 수용해야 할 인상분은 타 용도별 도매요금에 전가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시가스업계 요금산정부서 한 관계자는 “도매요금이 원료비와 도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주택용과 일반용에 부과되어야 할 원료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 인상분은 타 용도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업계에 배포한 용도별 도매요금표에서도 용도별 균등분배가 아닌 차등분배로 적용했기 때문에 산업용이나 수송용 등이 1.4% 보다 더 높게 올라 간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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