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국내에 보급된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절반 가량이 사용기간 10년을 넘긴 노후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깔린 가정용 가스보일러 중 사용기간이 10년을 경과한 노후 제품이 약 4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보일러 누적보급대수 1400만대(보일러업계 추정치)를 기준으로 잡으면 무려 651만여대가 노후제품인 셈이다.

때문에 국가적 에너지 효율관리 차원에서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스안전공사 안전연구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가스보일러 가속수명시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일러를 9년 동안 사용하면 난방효율이 약 10% 저하되고, 사용기간이 11년을 넘어가면 15%의 효율 저하가 생긴다.

이처럼 국내 전체 가스보일러 사용자의 절반 가량이 최소 10% 이상 난방성능이 저하돼버린 노후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난방에너지 손실은 물론, 가스요금도 연소효율이 온전한 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와 비교해 과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보일러의 자체적 노후로 인한 난방효율 저하도 문제지만 이와 함께 장기간 수리‧교체 없이 방치된 연통, 플렉시블호스 등 노후 부속자재에 대한 안전성도 우려되는 점이다.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전문업체의 한 관계자는 “가스보일러를 사용한지 무려 20년이 넘은 세대도 있다”며 “보일러 본체의 노후도 문제지만 대부분 연통이나 가스배관도 함께 십수년간 별도의 관리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배기가스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6월 산업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스보일러 명판에 ‘권장 사용기간 10년’을 명시토록 의무화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노후 보일러에서 일산화탄소(CO)가 노출되는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이마저도 노후보일러 교체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안전사고예방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노후(사용기간 10년 경과) 가스보일러의 교체 의무화 도입과 더불어 보일러 교체 시 연통과 플렉시블호스 등 부속자재도 반드시 함께 정비 또는 교체토록 하는 안전관리 매뉴얼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보일러는 고장이 없으면 10년 넘게 쓰는 것이 일반화돼 있어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에 인색하다”라며 “국가적 난방에너지 효율 제고와 가스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선 적정 사용기간을 넘긴 노후보일러와 부속자재에 대한 관리규정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스보일러 교체는 반드시 보일러설치자격(가스시설시공업‧난방시공업 자격증)을 갖춘 공인 설치‧시공 업체를 통해야 하며, 일반 가스보일러(13,000Kcal) 기준 교체비용은 보일러가격, 공임비, 보험서류비 포함 평균 47~50만원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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