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LPG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빠르면 연내 LPG정량검사가 도입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2018년도 전국 LPG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석유관리원 주관으로 LPG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정부-석유관리원-지자체 간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산업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LPG담당 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PG 정책방향과 입법동향, LPG 품질특성 및 품질관리 체계, 국내·외 LPG 시장 동향, LPG관련 행정업무 질의응답 등 LPG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석유관리원 조주영 부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석유제품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범정부 대책으로 수립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현재 LPG 정량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LPG 정량검사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LPG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내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 도입이 구체화되면서 LPG 유통단계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정량미달 주유소에 대해 최초 1회 적발에도 등록이 취소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 불투명한 유통단계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3월, 석유관리원은 대전지방경찰청과 함께 품질을 위반한 대전지역 주유소 4개소를 적발했으며 이후,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이다.

이에 따라, LPG 정량검사 도입을 통해 LPG 유통구조 개선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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