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시 용도별 적정원가 분석을 통한 ‘합리적 요금산정’을 하겠다는 요금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이를 이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54.58원/㎥(기본요금 배제)에서 57.66원/㎥으로 종전보다 3.08원/㎥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인상 요인은 고객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수수료 현실화, 전년도 공급사의 미인상분 등이 반영됐다. 인상분은 모든 용도별요금에 균등분배(정률적용) 방식으로 적용됐다.

용도별 차등 적용이 아닌 정률로 적용되다보니 서울시의 고질적 문제인 5개 도시가스사간의 편차이익 문제가 더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즉 지난해 인상분(3.08원/㎥) 중 1원/㎥은 공급사의 총괄비용 분인 반면 2.08원/㎥은 고객센터 공급비용 인상분으로, 고객센터의 업무용역인 주택난방용요금에 반영됐어야 하나 그렇지 못해 공급사간의 편차이익 문제가 위탁업체인 고객센터까지 확대된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 3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2018년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연구용역’ 중 해결과제로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의 적정성 분석 및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행보가 올해는 이행될지가 관심사다. 다만 올해는 판매량 증가에 따른 인하요인이 있는 반면 고객센터 종사자(점검․검침원)의 생활형임금(9123원) 인상분, AMI 시범사업 확대분, 서비스 수수료 인상분 등이 공존하는 만큼 동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도시가스사 외 위탁업체인 고객센터업계에서도 서울시의 이번 도시가스요금 정책방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산업부가 올해부터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지자체마다 변경된 기준을 이행할지도 관심사이며, 특히 내달 13일 치뤄질 지방선거 탓에 서울시가 예년보다 한 달 먼저 관련 업무를 착수했지만 아직 중간보고도 이뤄지지 않아 소매공급비용 조정 시기(7월1일)를 맞출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적됐던 용도별 적정원가 반영에 대해 서울시가 관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행되어야 한다”며 “평균 소매공급비용 적용에 따른 공급사간의 편차이익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최소한 용도별 원가회수를 위해서라도 용도별요금 산정 시 원가유발요인에 대한 용도별 차등적용이라도 이행해야 회사별 고객센터간의 교차보조라도 줄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과업지시 내용에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의 적정성 분석을 하도록 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올해는 인상요인과 인하용인이 모두 발생하여 동결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용도별 차등적용은 용역결과 후 종합적 검토를 거친 다음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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