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사업자 구조 개선 위해 보조
영업활동할 수 없게 될 경우 영업 보상

 

 

국내에서 가스산업은 대표적으로 LPG와 LNG로 양분할 수 있다. 도시가스(LNG) 보급률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 말 기준으로 80.7%에 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0가구 중 8가구가 도시가스로 난방 및 취사를 해결하는 상황이다.

도시가스의 보급은 ‘규모의 경제(대량의 생산·공급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적용될 개연성이 큰 데 일정 수준의 도시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도시가스는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다보니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되어 정부의 재정 및 요금 지원을 통해 보급이 확대되었던 측면이 크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한 10가구 중 2가구는 물리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도서 지역의 가구들이거나 가구 수가 매우 적은 산지에 있는 시골 마을이다. 이러한 도서 지역 혹은 시골 마을의 주민들은 석유·연탄 등 기존의 화석연료나 이동성이 편리한 LPG 등에 의존하여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도시가스 보급으로 LPG산업은 현재 상대적으로 위축받고 있으며 LPG판매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LNG가 LPG산업을 대체하는 ‘대체재’인지 혹은 ‘보완재’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LNG와 LPG 간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LNG의 최대 장점은 배관망을 통해 가스의 대량 공급에 따른 단위 원가의 절감을 통해 앞서 논의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다. 즉 LNG를 공급받는 도시의 주민들은 LPG에 비해 에너지 비용을 덜 낼 수 있는 이점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LNG는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배관망이 끊어져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반면 LPG는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저장 및 수송의 용이성을 지니고 있어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LNG가 천재지변 등의 사고로 가스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 LPG가 유용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 LNG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

LNG와 LPG가 ‘상호 보완재’라는 사실은 지진이 많은 일본 사례에서 입증된다. 일본은 분산형 에너지원인 LPG를 지진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LPG를 중시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 LPG공급 계획(안)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음을 표 <2030년 일본 1차 에너지 공급전망>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은 LPG판매사업자가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영업활동이 축소되었을 경우에 LPG판매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영업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영업보상의 근거는 「일본 헌법」 제29조 1항(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3항(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토지 취득 또는 사용에 의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영업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영업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침을 통해 운용)에 따르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주무 부처로서 영업피해 조사 및 산정 요령에 근거하여 영업폐지 및 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보상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일본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LPG판매사업자의 영업 손실이 직접적인 토지 수용·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헌법 제29조 1항 및 3항에 근거하여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실무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LPG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일본LPG단체협의회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LPG사업 유통합리화 및 판매사업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LPG 배송합리화 추진 사업’과 ‘LPG판매사업자 지원보조 사업’이다.

첫 번째 사업은 LPG공동충전 또는 LPG공동배송을 하는 자가 기존의 LPG충전소를 폐지한 후에 실시하는 신설 또는 통합에 따른 설비 증강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 사업은 LPG판매사업자의 구조 개선을 위해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LPG판매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이 가능한 경영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일본은 LPG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으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부분을 모색하는게 시급하다. (사진은 일본에서 LPG용기가 설치돼 있는 모습)


국내의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LPG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우선 정책으로 인해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정부에서 마을단위를 비롯해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가스판매물량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소규모 LPG판매사업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최근 경주, 포항 등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되고 있어 지진 등 천재지변에서 안전지대로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LPG는 LNG와 공통적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공급 및 이용의 형평성 및 국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스 산업에서 LNG 및 LPG 모두 중요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LPG판매 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 일본 사례와 유사하게 LPG판매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영업보상과 지원제도 등을 참조,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에서 LPG공급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및 사업을 양도할 수 있고, 민법에 따라 가스공급자 간 사업의 양도·양수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금전적인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PG판매업의 안정화 지원제도는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제1항(유통 구조개선 시 정부 지원)에 근거하여 LPG 판매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는 탈 원전을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등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LPG는 친환경적이고 유사 시 대응이 손쉬운 훌륭한 연료이다. 이 시장을 꾸준히 지켜 나가고 대규모 사업자로 재편 시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지원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큰 실정에서 에너지원의 다원화는 중요하다. 국가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LPG의 육성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상방안 등도 강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