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단위 지역에 LPG배관망을 설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배관망공급사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허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시공감리기준을 마련하고 허가관청의 시공감리를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매설된 LPG배관 정보를 제공하고 굴착공사를 할 경우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박정 의원 및 10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달 30일 대표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농어촌 지역에는 LPG, 경유, 등유 등으로 난방과 취사를 하고 있어 에너지 복지의 불균형 및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친환경 연료인 LPG를 기존 용기 판매에서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벌크 판매로 전환해 보다 값싸게 가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군(郡)단위 LPG공급배관망 구축을 통해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 사용환경을 마련하여 연료비 절감, 에너지 복지의 불균형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나 군단위 LPG공급배관망은 기존 아파트 단위의 LPG집단공급과는 달리 LPG저장탱크로부터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배관을 지중(地中)으로 매설하여 LPG를 공급함에 따라 매설배관의 시공감리, 배관 보호 및 사후관리, 안전관리 대행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LPG 집단공급사업보다 더 엄격한 새로운 안전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LPG집단공급사업 중 LPG배관망공급사업을 별도로 정의(안 제2조제6호의2, 제2조제7호의2 신설)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안 제6조제2항 신설)하여 허가토록 했다.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관청에 공급배관망 공사계획을 승인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안 제34조의2 신설).

또한 LPG배관망공급사업은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시공감리기준을 마련(안 제45조제1항제6호 신설)하고 허가관청의 시공감리를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시켰다.(안 제36조의2 신설) 또한 매설된 LPG배관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철도, 지하보도, 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 등을 위해 공급배관망 매설지역 등에 굴착공사를 할 경우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향후 배관매설 지역에서 타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안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4 신설)

LPG충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LPG공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안 제65조제3항, 제65조제5항 신설) LPG배관 매설지역에 굴착공사 시 확인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했다.(안 제66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이밖에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LPG공급배관망 시공감리업무를 위탁시켰다.(안 제61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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