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등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이상돈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및 택배에 사용되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간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경유차 등록대수는 2015년 약 862만대에서 2017년 약 958만대로 오히려 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노후한 경유차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입법발의안에 따르면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에 사용되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돈 의원은 “미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어린이들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버스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통학차량의 LPG전환 시 보조금을 지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일부 제한 될 경우 대체관계에 있는 LPG차량의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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