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스안전공사가 대국민 포상금 지급대상을 기존 13개 항목에서 14개 항목으로 늘리고 지급기준도 월 1회 이상으로 명확히 하는 등 포상금 적용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가스를 불법으로 충전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이제부터는 사용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 위법한 시설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하니 시의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국내에서 일어난 고압가스와 관련한 사고는 가스공급시설보다 가스사용시설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 이는 열악한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정부가 나서 강화해야 한다는 고압가스업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고압가스업계에서는 액화가스 250kg 이상일 경우 특정고압가스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산업현장에서 액체산소를 사용할 때 내용적 175ℓ(168kg) 규모의 초저온용기(LGC) 2개를 놓고 쓰는 것이 일반화돼 있으므로 그 기준을 현행 250kg에서 350kg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용적 175ℓ 규모의 초저온용기와 80ℓ(77kg) 규모의 초저온용기를 사용함으로써 250kg을 상회하지 않지만 이는 매우 번거롭고 국가적 낭비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업계에서는 가스안전공사가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가스사용현장의 실태에 맞춰 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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