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사용기기 범위 설정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냉동·냉장기기 등의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 등 프레온가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23일 입법예고했다.

프레온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가뭄, 홍수 등과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냉매물질은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의 관리범위를 설정했다. 하루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냉매사용기기를 보유 중인 사업장은 냉매관리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정 관리하고 냉매관리현황 등을 작성해 매년 그 사본과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과 등록절차를 마련했다.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증은 환경공단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5월 28일까지는 냉매회수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냉매회수업자의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를 회수한 경우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해 의뢰한 사업장에 반드시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작성,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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