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가스시설시공업자(제1종 또는 2종)가 도시가스나 LPG시설의 가스보일러를 시공하고자 할 때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상태로 보일러를 시공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많은 가스시공업체들은 시공업 등록 당시에는 보험에 가입하지만 갱신과정에서 보험가입을 놓침으로써 보험 미가입 상태로 시공업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많은 가스시공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놓치는 이유는 애초 시공업 등록을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 잊어버린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험 미가입 상태로 가스보일러 시공에 참여했다가 보험가입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으므로 보험가입 여부를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 가스시공업(제1종)을 하는 한 관계자는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가스시설의 가스보일러 시공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바 있다”며 보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 64조)이나 액화석유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75조)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검사대상기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20만Kcal/h 이상 보일러를 말한다.

따라서 가스보일러 시공을 희망하는 업체는 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매년 10년 이상의 노후 가스보일러에 대한 개별가스보일러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난 5월부터 교체공사 공고를 하고 있다. LH공사는 올해 전체적으로 전국 35개 단지 1만8929세대에 대한 개별가스보일러 교체공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많은 가스시설시공업체들이 가스보일러 시공을 희망하고 있다.

LH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스시공업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보험가입 여부도 챙김으로써 모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가스시설시공업체가 가스보일러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이 필수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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