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가스공급시설 건축물과 방산탑에 대해서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또한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내진설계 공통코드에도 명기해 적용대상시설을 보다 명확화했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GC203(가스시설 및 재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GC204(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FS452(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기준), SAA011(디지털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 개정안 4종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내진설계 적용대상 및 중요도 등급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기존 경과조치 내용 중 불필요한 문구가 삭제됐다. 또한 가스도매사업자의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추가됐으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명확화됐다.

이번 상세기준 개정은 지난해 2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가스공급시설 건축물 및 방산탑 등에 대해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당시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 내 제어동, 정압동, 방산탑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실 건축물 신축 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관련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산업부의 내진안전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시설물의 공공성, 대형사고 위험성, 심각한 수급차질의 우려 등을 고려해 가스도매사업자 정압기지 등 공급시설 중요도 등급 기준이 특등급 또는 1등급으로 신설됐다.(GC203)

이밖에도 내진등급 분류 항목이 삭제되고 지진감지장치 설치기준이 개정됐으며(FS452), 디지털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사인 ㈜세이프텍의  특정상세기준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SAA011)

한편, 상세기준 개정 이전에 설치되거나 기술검토를 받은 도법의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는 종전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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