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 권역판매제도 도입을 두고 업계 간 입장이 나뉘고 있다.(사진은 소비처에 소형탱크가 설치된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소비처는 한정돼 있는 실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져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고도 다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벌크사업자들은 1톤 이하의 소형저장탱크에 한해 권역판매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권역판매제의 도입을 반기지 않고 있다. 소형LPG저장탱크 권역판매제 도입과 관련 찬반의견이 팽팽히 나뉘는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모호한 법의 경계

프로판용기 판매의 경우 권역판매제가 시행 중이다. 2003년 백승홍 의원이 발의한 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2004년 5월부터 시행됐다. 권역판매제도의 핵심내용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지역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지역의 경우라도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즉 LPG판매사업자들이 먼 지역으로 영업하는 것은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반면 벌크사업은 전국 어디든 가스를 공급할 수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스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면서 가격을 인하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결국 무분별한 경쟁이 가스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용기판매처럼 벌크사업도 권역판매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1톤 초과의 LPG특정사용시설은 액법에 의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 시 그나마 대처할 수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안전관리자가 없는 1톤 이하의 시설에 한해서 위탁배송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사업자는 “벌크사업이 자리 잡은 게 10여년을 훌쩍 넘기다 보니 이미 타 지역에 진출한 사업자들도 많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역판매제를 도입하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LPG벌크로리 허가구역 주차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일부 LPG벌크로리 차량이 영업 종료 후 허가 받은 사업소에 주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원거리 가스공급 및 운행을 야기할 수 있고 야간 노상주차 등으로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오히려 파파라치 등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영업시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 규제를 만들기 보다 사업자들 스스로 안전관리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벌크로리 주차, 형평성 필요

벌크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1톤 이하 소형탱크 권역판매제와 벌크로리 주차에 대해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권역판매제 도입과 벌크로리 허가지역 주차 문제는 사업성과 안전관리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굳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필요 시 적절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업자들은 회사의 이익과 본인의 피해 여부로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더욱이 앞으로 이 두 가지 사안은 잡음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을 위해 가스공급자 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안전도 확보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현장의 사업자들은 바라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의 벌크사업소는 804개소로 일년 간 11%나 증가했으며 소형저장탱크 역시 1만기 넘게 설치됐다. 소형저장탱크와 관련된 각종 지표는 상승세인 상황에서 벌크사업자들이 업계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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