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등의 전문건설업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가스자격증 및 양성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을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보증금, 그리고 사무실과 각종 시설·장비 등 다양한 등록요건을 봐도 막대한 투자를 해야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도시가스, LPG, 고압가스 등의 시설시공은 물론 가스보일러설치를 할 때에도 업무범위에 따라 시공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최근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증과 보일러 보험증서를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사고팔다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전에는 보험증서나 시공확인서 제출 없이 막무가내로 보일러를 설치해왔지만 최근에는 보일러 시공 및 설비 관련단체들의 감시망을 피해 시공자등록번호를 임시 대여하는 등 합법적인 사업자로 둔갑해 단속이 더 어렵다고 한다.

여기서 무자격자의 불법시공행위도 문제가 크지만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암암리에 시공업 등록증과 보일러 보험증서를 빌려주면서 부수입을 챙기고 있다니 이 또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가스보일러 배관 오인연결사례가 대부분 무자격 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불법시공에 대해 정부가 나서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듯하다.

CO중독 등 보일러 관련사고가 해를 거듭해도 줄지 않고 있어 가스보일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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