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충전함 내부에 파이프가 내장된 제품(왼쪽)과 파이프가 아예 없는 제품. 이러한 차이는 생산원가 절감에 따른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공기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의 제조기준에서 ‘안전충전함은 용기를 완전히 감싸는 구조로 한다’라는 문구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성능확인 기준(KGS FP211)에 따라서 제조업체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성능확인을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먼저 성능확인을 받은 몇몇 업체들은 제조기준에 따라 내부에 용기를 완전히 감싸는 구조로 만들다보니 파이프(강관)를 잘라서 내부에 고정하고 용기를 넣고 충전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업체는 내부에 파이프가 없는 상태로 개발, 성능확인을 받게 되자 제품 판매가격에서 파이프 내장형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안전충전함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안전충전함은 용기를 완전히 감싸는 구조로 제조하도록 되어 있어 강관을 절단해서 사용했다”며 “이는 용기 폭발로 인해 작업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더욱 강화해서 만들었는데 감싸는 구조가 아니어도 된다면 애초 비용을 최소화해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잠수용의 경우 1대에 무려 400만원 가까이 가격 차이가 발생해 먼저 개발한 업체들은 후발업체와 가격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안전충전함은 용기를 완전히 감싸는 구조로 한다에서 주어가 충전함이기 때문에 꼭 파이프 구조로 할 필요는 없다”며 “충전 과정에서 용기가 폭발할 경우 금속파편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게 충전함이 견디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충전함의 제조기준은 용기를 완전히 감싸는 구조 외에도 안전충전함의 문이 열려있거나 용기가 설정된 충전 위치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충전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충전함의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업계는 또한 안전충전함과 관련해 안전밸브와 압축공기로 인한 안전충전함 전도 방지에 대한 지적도 하고 있다. 안전충전함이 잠수용(200bar)과 공기호흡기용(300bar)의 충전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밸브도 압력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충전함 내부의 배관은 고압가스충전시설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과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안전밸브를 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안전밸브 설치 여부는 전체적인 시설 구성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업계에서는 안전충전함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현재 나타나는 지적사항에 대해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빠른 개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가스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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