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액화석유가스 승용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그리고 LPG승용자동차를 양수하여 운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하 ‘청구인들’)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액화석유가스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위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국가유공자 등이나 장애인 등이 소유ㆍ사용하는 LPG승용자동차의 경우 등록 후 5년이 지나야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위와 같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이나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LPG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고, 그 외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따라 LPG자동차의 운행이 허용된 사람에게만 처분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LPG승용자동차 소유자들 및 택시운송업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7. 12. 28 자 2015헌마997 결정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수송용 LPG가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사용에 있어 안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LPG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하여 공공요금의 안정,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부여, 공공기관 등의 재정 절감 등 국가 정책상 요구되는 공익상 필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수송용 LPG의 사용량 증가를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LPG승용자동차의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LPG사용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고 판단하였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인들은 LPG승용자동차 중 경형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고,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이나 장애인 등이 소유ㆍ사용하는 LPG승용자동차로서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그 운행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LPG승용자동차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한편, LPG승용자동차의 소유자들은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LPG승용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고,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는 처분 상대방이 제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마지막 요건인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일반인들이 LPG승용자동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거나 LPG승용자동차의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처분함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그 상대방이 제한되는 것으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LPG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LPG승용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4. 해설

위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가 된 결정이다. 즉, 9인의 헌법재판관 중 단 1인도 위헌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이다. 지면상 위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위 심판 사건의 전체 청구인은 93인이었는데 본안 판단을 받은 청구인은 단 8인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5인의 청구인들은 위헌심판청구의 기본적 적법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여 본안 판단도 받아보지 못한 채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위와 같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재판관 구성이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이 사건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가스인들의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와 같은 청구의 경우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보다 정교하게 준비가 되고 작성 및 제출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입법만이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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