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상세기준의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제4기 가스기술기준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 상반기에는 총 23종의 상세기준 제·개정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지진의 여파로 가스시설의 내진설계 의무화와 확대 등 지진관련 대책이 많았다.

지난 1월과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급시설 건축물과 방산탑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화를 골자로 한  GC203(가스시설 및 재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GC204(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FS452(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기준)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내진설계 적용대상 및 중요도 등급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기존 경과조치 내용 중 불필요한 문구가 삭제됐다. 또한 가스도매사업자의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추가됐으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명확화됐다.

당시 내진설계 기준 강화는 행정안전부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라 내진성능수준, 내진성능목표, 지진구역, 지반분류, 응답스펙트럼 등을 국내 지진환경에 맞도록 반영했다.

이밖에도 액화가스용 저장탱크의 용어 정의가 정합화 됐으며 액화저장탱크의 형식 및 방류둑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저장탱크 형태에 다른 용어정의를 EN규격에 맞게 수정됐으며 저장탱크별 설치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완전방호식 저장탱크 중 9% Ni강으로 제조되는 저장탱크에 대해서만 부록을 따르도록 명확화해 적용혼선을 방지했다. 이어 5월에는 배터리 등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검사설비 및 안전장치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정전 시에도 직류전원을 사용해 취사 등이 가능해졌다.(KGS AB338)

 

가스보일러 상세기준 개정(안) 이달 중 의견수렴 

상반기가 지진으로 인한 가스시설 안전성 강화에 속도를 높였다면 하반기에는 가스보일러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기준 개정이 진행된다.

올 하반기에는 가스보일러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기준 개정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가스보일러 중독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올 들어서도 가스보일러 중독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7월 중 관련 상세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가스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가스보일러 중독사고는 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노원구에서는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로 누출된 가스가 실내로 유입, 1명이 사망한데 이어 2월에는 가스보일러와 연결된 금속플렉시블 호스가 이탈되면서 폭발사고가 발생,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2월 충남 서산에서도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로 인한 폐가스 누출로 2명이 사망하는 등 동절기 가스보일러 중독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 기준)과 KGS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의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밀폐식 가스보일러 실내 설치 기준에 전이중급배기통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접합 시 접합부의 접속구경과 접합방식이 같은 경우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이어, 반밀폐식 보일러 배기통 설치 관련 안전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개정될 예정이다.(GC 208)

이와함께, 연돌 및 금속이중관형 연돌의 옥상 돌출부 높이 기준을 정비하고 이음연통 및 캐스케이드연통을 단독으로 배기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터미널 설치 기준과 응축수 배출 관련 기준 신설 등이 추진된다.(GC209)

가스기준위는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압가스 압력용기·저장탱크 재료 기준에 고망간강 추가

KGS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 기준)의 재료 기준에 고망간강(High Manganese Steel)이 추가될 예정이다.

고망간강은 초저온에서 항복강도, 인장강도 등 기계적 성질이 향상된 재료로서 기존에 초저온 재료로 사용하던 9% Ni강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 선박용 LNG 연료탱크 등에 적용되어 왔다.

가스기준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육상 LNG 저장탱크에도 고망간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 건의가 있었고, 정부에서는 실증연구를 통한 안전성 검증 후 제조·검사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에 걸쳐 고망간강 LNG 저장탱크 실증 모니터링 연구가 실시됐다. 약 1000회에 걸친 이충전 실험을 통해 탱크 운영 중 재료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탱크 해체 후 재료에 대한 물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망간강이 LNG 저장탱크 재료로서 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KGS AC111에 대한 개정이 추진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료 기준에 KS D 3031(저온 압력용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 신설 △고망간강 재료를 이용한 압력용기의 두께는 용접재 또는 열영향부 기준으로 계산 △용접부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기준에서 고망간강 제외 △고망간강에 대한 재료초음파 탐상 시험 및 고망간강 용접부에 대한 전길이 방사선투과시험 등 내용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8월 경 실시될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제조일자 추가

오는 11월에는 가스용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내용이 KGS 코드에 반영된다.

이번 상세기준 개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법 개정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제도 시행시기가 11월 28일인 만큼, 9월 중 가스기준위 심의를 거쳐,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에는 산업부가 승인·공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스용품(가스기기 및 연소기) 코드 58종의  표시사항 기준에 제조일자 항목이 추가되며 가스용품 제조업소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도 일부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은 8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가스기준위의 한 관계자는 “합리적인 기술기준의 운영을 위해 코드 제·개정 과정에 업계 및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며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www.kgscode.or.kr, KGS 코드 홈페이지)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의안건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 동안 수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스기준위에 따르면 KGS코드 제·개정안을 작성 한 후,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에 따라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후, 접수된 의견을 심의하고 이를 공지하게 된다.

한편, 최신 KGS코드는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사무국(043-750-132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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