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계획이 알려지자 LPG판매사업자들은 우려감을 넘어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 방안 공청회에서 LPG판매사업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한지 한달 가량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LPG판매사업자 간 어떤 의견이 오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비경제적인 도시가스 보급 결사반대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각 지방협회를 통해 긴급히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판매협회는 정부가 도시가스 보급을 검토 중인 지역이 인구가 적고, 거리도 상당해 비경제적인 점을 지적하고 더 이상 국민 혈세가 투입되지 않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강성파들은 전국 단위의 파업이라도 해서 LPG사업자들의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업자들로 인해 흐지부지해 질 수 있고 부작용도 우려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현재 LPG판매사업자들은 최우선순위로 경제성이 결여된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강행 시 LPG판매업계에 지원방안을 마련하길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차선책으로 LPG산업 지원방안 요청

정부는 지난 2011년 말 LPG와 LNG 간 적정 역할분담을 통해 에너지안보를 꾀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1차 에너지원 중 가스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내외를 유지할 경우 LNG:LPG는 8:2(7.5:2.5)수준이 에너지정책목표(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LPG판매사업자들은 국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당시 연구했던 내용이 현장에서 지켜지길 바라고 있다.

LPG배관망에 대한 판매사업자들의 시선도 각양각색이지만 도시가스로 전환될 바에야 LPG배관망을 구축하고 판매업체가 공급자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 만약 정부의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가 보급되면 해당 지역의 LPG판매사업자들은 영업권 및 시설비용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970년대 연탄사업 사양화와 연료전환에 따라 연탄제조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사업권을 부여한 사례가 있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생겼다”며 “정부정책으로 인해 LPG판매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시 이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요금에 LPG산업 지원비용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도시가스사 별 매출과 판매이익금의 일부를 LPG영업권과 시설비 보상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에서 LPG판매업소를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폐업을 보상하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권역 내 판매업소를 일괄적으로 인수해서 도시가스사가 LPG를 병행 공급하고 도시가스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보급지역에 대해 기존 LPG판매사업자에게 고객센터 등을 위탁, 전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LPG용기 공급시설, 검사비용 등 도시가스 수준의 지원책이 뒤따를 경우 가스요금이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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