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역 요식업소의 LPG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해 놓은 모습.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경남 창원시의 한 LPG소비처가 도시가스로 시설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LPG사업자와 시공업자 간 마찰이 일고 있다. 판매업소에 따르면 시공업자가 연료전환 시 부대설비 등의 철거를 요청하지 않고 임의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했다며 사업자 단체인 경남LP가스판매협회를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경남LP가스판매협회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소계동 소재 LPG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시공자가 기존 LPG공급자의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 도시가스공급자인 경남에너지를 고발하고 가스사용시설 전환에 따른 안전조치 확인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따른 시공업자와 경남에너지의 부당한 사례에 대해 조치를 내려주길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이하 "용기 등"이라 한다)를 철거해야 한다. 다만 용기 등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 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번일의 개요를 보면 지난 6월 13일 경 가스사용자는 LPG공급자에게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겠다고 연락했으며 LPG공급자 역시 이를 수용하고 설비소유권 문제와 안전조치에 대해 의논을 시작했다. 판매업소는 시공자 대표에게 설비소유권을 주장하고 안전조치에 대해 통보했으며 시공사에서는 향후 대책을 알아보겠다고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LPG공급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 받았다고 통보하면서 일이 불거지고 있다.

경남협회는 이 같은 사례를 지자체에 고발하고 유사행위의 근절을 위해 법규를 위반한 시공자와 도시가스사업자를 행정처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해당 요식업소의 주인이 연료전환을 해도 된다고 통보해 시설을 교체했다”며 “기존 도시가스배관이 들어가 있었던 시설이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해당 판매사업자에게 사과했는데 굳이 지자체에 고발한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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