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사고는 휴대용 부탄가스용기(캔) 폭발사고다. 부탄캔 폭발사고는 최근 5년간 97건이 발생해 전체 가스사고 중 가장 많은 1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부탄캔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부탄캔 폭발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그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가스레인지, 캔 제조업체에서 제품개발로 사고예방에 앞장서 왔다. 특히 부탄캔의 경우 몇몇 업체가 오래전부터 안전장치를 부착한 제품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안전장치가 없는 제품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안전장치가 부착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없는 제품이 더 많이 보급되면서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전국의 가정집에 1대씩은 갖추고 있을 정도로 국민연소기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평상시 또는 비상시에 사용가치가 높은 제품이므로 부탄캔의 안전장치 부착은 꼭 필요해 보인다. 부탄캔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창치 부착 의무화만이 최선책이라는 것이 이찬열 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자율적인 가스안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스용품의 선진화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스사고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번 이찬열 의원의 대표 발의가 꼭 입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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