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 가스수요처의 연료전환 과정에서 가스공급자 간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경남 창원지역의 한 LPG소비자가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려는 가운데 LPG시설을 무단 철거해 논란이 됐다.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 LPG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LPG용기 및 부대설비를 철거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을 통해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규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PG공급자의 동의 없이 철거한 것이다.

전국의 LPG공급시설이 대부분 LPG공급자 소유인 것을 감안할 때 연료전환 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나 시공자가 LPG시설과 관련한 투자비를 보전해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LPG공급자들이 도시가스사업자에 사업영역을 침탈당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마당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까지 무용지물이 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다고 한다.

이는 도시가스사업자가 LPG공급자의 사업권을 승계하는 격이므로 적정하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게 LPG업계의 주장이며, 일면 타당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연료전환 과정에서 더욱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스 사고다. 이사를 할 때나 연료를 전환할 때 기존 시설의 방치 또는 막음조치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LPG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지역 가스사업자 간 갈등 속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상호 협의나 동의 없이 연료전환이 이뤄질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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