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의 사업에 안전설비 인증업무 추가

고압가스 종류와 범위, 독성가스 등 법률로 규정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사업 등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정유섭 의원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독성가스ㆍ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가 내년 1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및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여기서 고압장치의 화재ㆍ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ㆍ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안전기기 성능인증 및 안전관리 R&D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이 법이 적용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및 독성가스에 관한 사항을 그동안 시행령으로 규정해 놓았던 것을 이번에 법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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