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냉방설비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올해가 전기냉방 대신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할 호기인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기 위해 가스냉방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고, 올해도 정책자금으로 70억4900만원을 마련, 3월부터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전국 각 수요처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수요처에서 가스냉방장려금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매년 예산부족으로 지원 사업이 조기에 종료되는 등 수요대비 공급부족 현상이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라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도 정책자금에 여유를 보여, 그 동안 가스냉난방시설을 검토만 해왔던 소상공인이나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업무용빌딩 등 냉방 수요처에서는 올해가 가스냉방장려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3월 15일 ‘2018년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을 공고한 후 지난 6월말까지 집행된 가스냉방장려금은 25억1067만원으로 총 예산(70억4900만원) 중 35.6%만 소요됐다.

6월까지 가스냉방장려금 지급내역을 보면 설치장려금으로 14억81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 기간 GHP(가스냉난방시스템) 455대(10,527RT), 흡수식 69대(23,900RT)가 각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설치됐다. 설계장려금은 총 1097만원이 지급됐다.

예년에 비해 올해 가스냉방장려금 지원 요청이 적다보니 7월 현재 45억3833만원의 예산이 남았다.

따라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8~9월을 앞두고 집행실적이 40%를 넘지 않은 만큼, 가스냉방시스템 설치를 고려하거나 검토 중인 수요처에서는 7월 이후라도 신청 구비서류를 한국가스공사에 제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해선 정부가 구간별(1~3) 성적계수(COP)에 따라 가스냉방장려금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 다만 신청자당 지원 총액은 예년과 동일한 1억원이다.

또 설치장려금 신청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가스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해 도시가스 공급개시일(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일 기준)로부터 120일 이내 한국가스공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냉난방설치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본사 영업처(☎053-670-0854)나 관할 지역본부에서 문의를 받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가스냉방장려금 지원 건수가 낮아 7월로 접어들었지만 장려금 예산이 60% 가까이 남았다”며 “그 동안 예산부족으로 가스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올해가 가스냉방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듯 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스공사는 희망수요처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각 지역본부를 통해 가스냉방 설치와 관련된 문의도 할 수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을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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