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12일 액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및 10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하고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실효성이 없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교육 대상에서 LPG자동차 운전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재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고 교육 이수자는 물론 자동차제작사, 전문가 등 모두가 교육 폐지에 공감하며, 교육폐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LPG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전형적인 생활적폐로써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교육 대상에서 LPG자동차 운전자를 제외하려는 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안 제41조제1항, 제42조 및 제43조)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자체 등의 단속이 전무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가스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 이후 LPG자동차는 8건의 단순 가스 누출사고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LPG자동차의 기술개발 등으로 내압용기인 연료탱크 및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됐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 논란이 있고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현업 활용도가 낮은 기초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는 것이다. 홍보 등이 부족해 LPG자동차의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LPG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안 제41조제1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는 근거가 불필요하므로 제42조 및 제43조를 삭제(안 제42조 및 제43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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