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10% 감압 충전중인 CNG차량(왼쪽). 700바의 초고압으로 충전하는 수소자동차에는 감압 충전이 없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2010년 8월 9일 오후 5시경 서울 행당동에서 CNG버스의 용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교통안전공단은 CNG용기에 대한 정기검사 등으로 사고재발 방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2014년부터 7월과 8월 두 달간 10% 감압 충전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무려 4개월을 감압 충전하라고 했다.

이러한 10% 감압 충전은 지금까지 버스회사나 소비자,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결국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감압 충전이 무의미 하다고 업계 및 전문가들이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무턱대고 공문만 보내고 있다. 올해는 가스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에서 7월과 8월에 감압 충전하라는 공문을 충전소에 보냈다.

CNG용기 충전 압력은 207바(bar) 정도다. 10% 감압하면 186.3바로 주행거리가 짧아진다. 반면 수소자동차의 충전압력은 무려 700bar로 굉장히 고압이다. 이처럼 초고압인 수소자동차도 감압 충전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는데 CNG차량에 대해 계속해서 감압 충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CNG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행당동 버스의 용기폭발은 초창기 안전관리부재 및 용기 장착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라며 “지금은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고 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등으로 굳이 감압 충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CNG용기의 안전성이 과연 더운 날씨와 연관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앞으로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청정연료인 천연가스산업이 감압 충전으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더운 여름에는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기온이 높은 만큼 감압 충전하면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겠느냐”며 감압 충전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충전압력이 높다고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감압 충전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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