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의 대표적인 가스안전기기인 타이머콕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은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모습)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000번지 000씨 댁은 3년 전에 가스 타이머콕을 설치해 수혜를 받았으므로 올해 설치한 타이머콕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품을 철거해오세요.“

지방의 한 LPG판매업소 대표는 올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타이머콕 설치 대상 명단을 받고 해당 소비자를 방문해 타이머콕을 설치하고 설치완료에 따른 증빙서류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했더니 이러한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해당 소비자는 3년 전에 타이머콕을 설치했으나 제품 하자로 제품을 제거한 상태였고 시공사는 새로 받은 명단대로 새로운 제품을 설치했던 것이다. 가스안전공사는 각 타이머콕 설치 위탁 지자체로부터 설치 대상 명단을 받아 시공사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확인 과정에서 중복 설치가 나타나자 철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각 지자체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가스 타이머콕의 사용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 설치했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재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이머콕을 시공하는 한 관계자는 “LPG판매업소의 인력구조는 여유가 없다. 시간을 쪼개어 타이머콕을 설치하기 때문에 정확한 명단이 필요한데 아직도 중복 명단이 있거나 부정확한 주소가 있다”며 “시골지역의 어르신들은 상당수가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중복설치 대상이라도 사용 중인 타이머콕을 떼어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강조했다.

따라서 타이머콕의 보급 확대와 설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가 정확한 주소 확인과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타이머콕 제조 및 보급사들은 현재 타이머콕 1개의 비용(3만4천원(부가세 포함))에 퓨즈콕 교체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높다. 즉 제품 선정을 위한 채점표에 퓨즈콕 교체가 포함될 경우 무려 15점 이상의 점수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타이머콕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타이머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이며 가격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양질의 제품이 나온다”며 “타이머콕과 퓨즈콕의 예산을 별도 책정해 분리 발주해야만 보급도 늘고 사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 타이머콕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08년 시범사업으로 보급한데 이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자체예산으로 무료보급했다. 가스안전공사는 2012년부터 각 지자체와 위탁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약 23만개를 보급했으며 타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추진한 물량까지 합하면 지난해까지 약 46만2천개를 보급했다. 올해도 약 10만개 가까이 보급하게 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