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공인검사기관인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원장 정환수)이 출범 1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검사관리원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동안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의 자율검사를 수행해왔던 가스안전공사가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 일정 등 공개해야 할 자료를 공유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한다.

검사관리원은 고법 제35조에 의거해 서울시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로부터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자율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가스안전공사가 전국의 2600여개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을 보유한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자율검사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독점함으로써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검사관리원은 지난해부터 가스안전공사 측에 검사일정 등의 자료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공개 불가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해왔다. 가스안전공사도 각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자율검사를 수행하는 똑 같은 공인검사기관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일정 등의 자료를 독점하는 것은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등 모순점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지도·확인이란 명분으로 분기마다 검사관리원을 방문해 모든 검사자료와 영업기밀사항까지 들춰보고 있어 이 두 기관이 마치 갑을관계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8의 2항에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규제완화)에는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고압가스업계에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고압가스충전 및 저장시설의 정기 및 자율검사의 일정 등의 자료는 결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유돼야 할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압가스충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가 자율검사를 놓고 민간검사기관과 경쟁하면서 검사를 받는 업체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지로용지를 중복 발송하는 사태를 그대로 두면서 검사수수료부터 챙기고자 지로용지를 한 발 앞서 발송하는 등 꼼수를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자들의 능력을 배양시켜 스스로 검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가스안전공사가 언제까지 자율검사를 끌어안고 갈 것인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가스시설을 검사하는 공인검사기관인 ‘한국검사시스템’의 경우 가스안전공사가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고 권유사항으로 가스안전공사 전산자료시스템에 있는 검사자료를 실시간 쌍방 공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예다.

가스안전공사가 고법에 따라 모든 법정검사(기술검토, 시공감리, 완성검사, 정기검사 등)를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검사까지 민간검사기관과 경쟁하지 않고 독식하려 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검사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전기사업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와 같이 검사권을 민간에 대폭 이양해 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민간 주도형의 가스안전관리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개 가스 관련법의 입법취지로 기술검토, 완성검사, 정기검사 등은 현행대로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고, 자율검사만큼은 민간검사기관이나 고압가스업체들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배가시켜줘야 한다고 가스사업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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