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올해 상반기에 생산, 검정에 합격한 가스누설경보기는 24만4530개(단독형:237,177 분리형:7,353)로 전년 동기의 20만7441개(단독형:200,155 분리형:7,286)보다 17.8% 증가했다.

또한 신축아파트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소화약재, 열감지센서, 가스경보기, 가스차단장치 등)의 상반기 검사 수량은 39만122대로 전년도 상반기의 23만3643대보다 무려 68.5%가 늘어났다.
 


이처럼 가스누설경보기의 검사량이 증가한 것에 대해 경보기 업체들은 가스보일러실에 가스경보기를 설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1(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조항)에서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가스경보기 생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가스안전기기인 가스경보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기본법에 따라 오래전 보일러실에는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1∼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용이 늘고 있다는 것은 가스안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검사수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6월 11일 이후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는 전기인덕션을 설치하더라도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도 시장 분위기로 볼 때 가스경보기와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설치 증가가 계속되면서 이들 제품의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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