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가 수소경제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종합 육성계획 수립 및 수소관련 핵심기술 초기 R&D기술력 확보를 내용으로 담은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산업 육성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소위원회는 오는 2050년까지 세계 수소산업의 시장 가치가 연간 약 2조5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수소산업의 중장기적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계획과 제도 마련으로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수소산업의 핵심 설비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포함해 저장과 운송, 충전과 발전 등 수소산업 전반의 육성 여건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제로 사회 구축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으로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는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명시돼 있다.

특히 수소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가용 연료전지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료전지발전에 사용되는 연료를 공급하는 자에 대해 그 연료에 관한 별도의 요금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이번 법안에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자에게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자금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수소사업자가 수소혁신 전문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정부는 이들 수소혁신 전문기업의 신제품 연구개발, 연구·생산 시설 개선, 조세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수소혁신 전문기업 인증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수소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신설토록 제안했다. 또 고속도로 또는 일반국도에 구축되는 휴게시설과 경제자유구역, 물류단지 등에 수소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규환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우리나라의 큰 틀의 수소산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수소 핵심기술의 선제적인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전국이 수소산업의 테스트베드로써 수소와 연관된 각종 인프라 사업의 개발과 사업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소산업 육성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에는 강석호·권칠승·김두관·김삼화·김성원·김정재·김종대·김종훈·박명재·소병훈·송기헌·송언석·어기구·염동열·유동수·위성곤·이은권·이은재·이철규·장석춘·전혜숙·정우택·정재호·정종섭·조훈현·함진규·홍익표·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