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기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입고된 밝은 회색의 용기가 한 달도 안 되어 몸통에 부식이 발생하고 있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LPG용기의 ‘밝은 회색’ 도장이 일부 지역에서 쉽게 녹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기의 밝은 회색 도장 시행은 3월부터 시행이지만 오는 9월 13일까지 기존 회색 도장(페인트)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지난 7월부터 전국 21개 LPG용기전문검사기관 중 11개소에서 7월 말 현재 밝은 회색으로 도장을 시작했다. 국내 신규용기 제조업체 2개사는 이달부터 밝은 회색 도장을 시작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후 또는 불법 LPG용기의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가스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밝은 회색 도장은 기존 짙은 회색보다 상당히 밝음으로써 녹이나 먼지 등이 쉽게 돌출되어 소비자들의 지적을 받는 다는 것이다.

경남지역의 한 LPG판매업자는 “밝은 회색이 도색된 용기를 보급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용기 몸통 군데군데에 붉은 녹이 발생하고 있으며 프로텍터 모서리 등에서도 녹물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녹을 쉽게 발견하다보니 불안하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업소에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역 충전소의 한 관계자는 “밝은 회색 용기는 용기끼리 부딪힐 경우 쉽게 녹이 발생하면서 지저분해진다”며 “특히 붉은 락카로 용기 몸통에 상호표시를 할 경우 붉은 색이 번져 지저분한 부위가 두드러지게 잘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밝은 회색 도장의 용기에서서 녹이 발생하는 것은 밝은 회색 도장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도장 핀홀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일부 용기재검사업체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재검업계에 따르면 과거 회색 도장의 에폭시폴리에스테르에서 폴리에스테르로 변경된 초창기에도 도장 핀홀부에서 부식이 발생하다가 안정화되었다는 것이다.

밝은 회색(N9.0)은 한국산업규격(KS)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A0062)에 따른 것이다.

한편 현행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KGS AC217)에 따르면 도장의 두께는 모든 측정부에서 최소도장두께(분체도장 60 ㎛)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보고 있다.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같은 조의 모든 용기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두께를 측정하고, 부적합 용기는 재도장을 실시하고 재측정 하도록 되어 있다.

LPG용기의 밝은 회색 도입은 시행 이전에 LPG판매업계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지금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식 등의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밸브 체결 부위는 물론 용기 상단 군데군데에 녹이 형성되는 모습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