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정부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올해부터 소매공급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판매량 정산율은 축소하고(3→1.5%), 배관투자비용 사후 정산을 위한 가산투자보수율(최대 3%)을 적용하게 된다.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도시가스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도시가스회사에 적정투자보수율을 보장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제도라 하겠다. 경제성이 떨어져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미 공급지역에 도시가스사의 자발적인 신규배관투자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에너지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도시의 경우, 이미 도시가스보급률이 포화점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신규배관투자가 마땅치 않아 투자보수 가산제도의 효용가치가 퇴색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또한 다수의 도시가스사업자들이 혼재해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평균공급비용이 적용되다보니 배관투자를 기피하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

 따라서 가산투자보수율 적용대상을 신규배관 투자뿐만 아니라 노후배관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서울은 30년 이상 된 장기 사용한 도시가스배관이 1,500km에 달하고 있다. 이는 5개사의 총 배관길이(7,491km)의 20%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대부분 지하매설물이라서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이러한 노후배관에 대한 교체투자를 소홀히 할 경우 파생될 문제는 심각하다. 소비자의 안전과 공급시설물의 안전관리차원에서 가산투자보수율 적용대상에 장기사용배관 교체까지 포함시키길 강력하게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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