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울산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7월을 기점으로 ‘2018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수도권 지자체는 올해 소매공급비용을 ‘동결’했고, 지방권 지자체들은 대부분 ‘인하’를 결정했다. 지자체별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인상과 인하가 공존했지만 물가안정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인하가 많았다. 인하요인은 공급사들의 판매실적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제도개선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산업부가 지난 6월 새롭게 개정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과거보다 합리적으로 바꿨고, 이를 지자체가 올해부터 적용했다.

공급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크지만, 공급비용 결정요인 중 판매량 정산기준(3→1.5%), 배관투자사후 정산, 적정투자보수율 조정 등이 강화되다보니 소비자측면에서는 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지역별 소매공급비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사와 지자체간에 감정싸움까지 빚어진 곳도 적지 않았다. 이유는 지자체가 개정된 기준을 원칙대로 적용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에는 공급사도 공감을 하나, 거기에 악감정(?)을 넣어 주관적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도시가스사는 지역 내 시민들의 에너지복지와 서비스 그리고 도시가스의 공공성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관계이다.

전국에는 아직도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는 세대가 420만호에 이른다. 충북, 전남, 경남, 강원 등 지방권은 아직도 전국 평균보급률(80%)보다 낮은 지역이 많다.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에너지복지를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또 지자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소매공급비용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도시가스사는 공개된 환경 속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해야 하고,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이 강조되는 현 시대에 감정싸움으로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관계가 되어서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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