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가 관용 수소전기차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내년 관련법 개정으로 수소버스도 부가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공동주재로 개최하고, 수소전기차 및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경상남도에서 제안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산업부 지침에 기술적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수소버스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또 내년 부가세법 개정으로 현행 천연가스·전기버스에 부여되는 부가세 면제 혜택을 수소버스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전기차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그간 관용 수소전기차는 1인생산 증명원이 없다는 사유로 약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입찰계약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규제개선으로 관계부처인 환경부·국토부의 1인생산 증명 공문을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천연가스 공급시설 복합설치가 불가한 부분도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중앙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지자체·지역기업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남영태 기자
nam@gasnews.com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