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가 관용 수소전기차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내년 관련법 개정으로 수소버스도 부가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공동주재로 개최하고, 수소전기차 및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경상남도에서 제안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산업부 지침에 기술적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수소버스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또 내년 부가세법 개정으로 현행 천연가스·전기버스에 부여되는 부가세 면제 혜택을 수소버스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전기차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그간 관용 수소전기차는 1인생산 증명원이 없다는 사유로 약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입찰계약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규제개선으로 관계부처인 환경부·국토부의 1인생산 증명 공문을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천연가스 공급시설 복합설치가 불가한 부분도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중앙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지자체·지역기업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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