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환경부는 최근 산업용보일러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일환으로 2020년부터 산업용 가스보일러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며, 흡수식냉온수기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대상에 신규로 포함돼 저녹스 규제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설비용량 123만8000kCal/hr(409usRT) 이상의 흡수식 냉온수기가 새롭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긴 했지만, 구체적인 NOx(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제시된 바 없다.

상업용․산업용 보일러의 경우 다가오는 2020년 최저 40ppm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그에 반해 난방과 냉방 부하를 동시에 대응하는 흡수식은 동하절기 모두 가동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보일러보다 많음에도 그 동안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행히 이번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방침에서라도 흡수식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NOx 배출관리 리스트에 포함됐지만, 냉난방 시스템인 흡수식의 가동률이나 단일 용량을 따져봤을 땐 세부기준 도입을 통한 환경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 말까지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 짓고 내년부터 관련 시행규칙을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흡수식 시스템의 NOx 배출 현황과 국내 보급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이에 대한 세부대책을 조속히 세우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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