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주관으로 지난 달 29일 열린 ‘정부정책 변화와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법제연구원 정명운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공적주체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확장으로 사인의 재산권을 제약 또는 축소를 동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열쇠를 쥐고 있는 가스산업과 황병소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간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폐업에 따른 보상보다 LPG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패널들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LPG산업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해 공감을 얻었다.

이번 토론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도 느낄 수 있었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LPG업계의 주장이 사익을 위한 부당한 요구라고 곧바로 대응했으며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에서는 소형저장탱크의 검사주기 연장 등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판매협회와 관련업계 모두 대의를 위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결국 각자의 이익을 쫓고자 명분을 찾는 형국이다. 이해관계에 놓인 업계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첨예한 갈등 속에서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역할이 이제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한국고용노동원이 조사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전국 11개 시군구는 몇 년 내 사람을 찾기 힘든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즉 막대한 돈을 들여 도시가스를 공급해 봤자 다가오는 미래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된 현안은 이해당사자 간 의견충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의 입장을 떠나 국가의 실효성 있는 에너지정책은 이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수립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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