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시·도에 시달
병원
·폐차장 대상 불시점검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시·도의 가스담당공무원과 가스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위한 회의를 열고 병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 신고대상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미 지난 8월 24일까지 가스시설안전관리 실태 사전감찰을 한 결과 LPG사용 공동주택 가운데 일부 세대가 용기를 옥내 또는 통로에 비치, 사용하는 등 위반사항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전국의 병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들도 산소 등 특정고압가스의 저장능력이 250kg 이상일 경우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율 2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 가운데 병원을 대상으로는 보건소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장)은을 대상으로는 교통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시점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시달했다. 또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병원 등의 특정고압가스 신고대상 가운데 당초 용기기준 40ℓ 7개 이상을, 9개 이상으로 용량 변경했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용기와 누적량으로 사용량을 산정하되 분쟁 발생 또는 이의 제기 시 거래명세표 등으로 월별 공급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행정처분은 추후 행안부 종합감찰결과에 의거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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