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수식냉온수기 제조사들은 2020년부터 흡수식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 대상으로 포함된 데 대해 가격경쟁력 문제와 버너기술 부재 등을 이유로 정부의 보다 유연한 정책 입안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가스버너가 부착된 흡수식냉온수기로 기사 내용과 무관)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보일러와 함께 산업·상업 시설 중 주요 NOx(질소산화물) 배출원으로 지목된 흡수식냉온수기가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흡수식 제조업계에선 원자재비 상승 및 버너 연소기술 공백을 이유로 흡수식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현 시점에선 무리가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비용량 123만8000kCal/hr(409usRT) 이상의 흡수식냉온수기는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최종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면 시행 당해부터 기존 보일러와 동일하게 흡수식도 저녹스 가스버너를 부착해 NOx 배출저감 성과를 내야하며, 흡수식을 운용하는 실소유주는 NOx 배출치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

이에 흡수식 제조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산업기기 환경규제 강화라는 환경부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업계 실정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한 정책 입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흡수식제조업체 관계자는 “보일러의 경우 보일러사들이 자체적으로 버너를 제작해 보일러에 적용시키고 있다. 보일러 연소기술을 기반으로 버너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반면 냉동기술이 주력인 흡수식 제조사들은 가스버너를 직접 개발해 자사 제품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버너업체와의 거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당하다. 대기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정부에서 이번 개정안을 기획하면서 업계 현실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쟁점은 가격경쟁력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버너 장착으로 인해 흡수식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 동안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설치‧설계 장려금제 혜택 등으로 타 기기에 비해 메리트로 가져갈 수 있었던 가격경쟁력이 무색해진다”며 “냉온수기에 흡수액으로 들어가는 리튬브로마이드 등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납품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적정 유예기간 없이 현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업계가 고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난방기기인 보일러는 꾸준히 배출기준이 강화된 반면, 정작 냉난방 겸용으로 NOx 배출량이 동급 용량의 보일러 대비 2배에 가까운 흡수식에 대한 배출규제가 없었다며 개정 취지나 시행계획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흡수식의 연간 NOx 배출량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은 수치로도 나와있다. 때문에 123만Kcal 이상의 고용량 제품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이라며 “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업계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개정안 최종확정 단계가 남아있으니 업체들 의견을 더 수렴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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