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산업특수가스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독성가스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 행사를 마치고 특수가스업계의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외영향평가제도 등 소개

독성사고 사고사례 및 분석
가스경보차단장치 등 설명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특수가스 및 독성가스의 안전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주제로 한 연구회가 열려 고압가스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독성가스를 비롯한 고압가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는 13~14일 특수가스 제조 및 충전업체들의 안전관리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독성가스안전기술향상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복현 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반도체용 특수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최근 사회적으로도 특수가스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형태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부회장(대성산업가스 대표이사 부회장)도 “우리 협회는 독성가스 잔가스와 관련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순서로 유명종 가스안전공사 기준처 고압가스기준부 과장이 나서 ‘독성가스 안전관리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유 과장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 등 가연성가스는 총 32종으로 정해 놓고 있고, 그 밖의 가스는 공기 중 연소하는 가스로서 공기 중 폭발한계 하한이 10% 이하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며 외국의 기준과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향후 합리적으로 기준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용어의 해설에 이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체계 중 고압가스 허가시설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일반’에 대해 김동욱 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안전센터 검사팀 차장이 완화된 법령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피해저감에 대한 세부기준 중 제2항 “방류벽은 저장설비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외부로 유출이 없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해 옆판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완화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완화된 항목은 △탱크 옆판으로부터 최소 15m 이상 △탱크 직경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탱크 직경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 등이다.

김 차장은 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했는데 산업단지 내 시설은 장외영향평가제도 연계성을 고려, 장외영향평가서 소량기준 동일 적용하고, 산업단지 외 시설은 소량기준의 2분의 1을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연구회에서는 화학공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이의 적용(에어리퀴드코리아(주) 신정수 부장)에 이어 독성가스 사고사례 및 분석(가스안전공사 재난관리처 이장우 부장) 등을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또 이튿날에는 하니웰 애널리틱스(주) 임정호 부장이 나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선정과 적용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순서로 산업특수가스협회 최낙범 전무이사와 장성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대성산업가스 상무이사)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열고 올해 개최 예정인 특수가스안전세미나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 윤영만 부장은 "이 같은 독성가스안전기술향상연구회를 연 2회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고 "차기 연구회에서는 더 좋은 주제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가스안전공사 기준처 유명종 과장이 독성가스안전관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안전센터 김동옥 차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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