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디지털, 다기능 등 특수계량기에 대한 교체 관리비용 기준이 2년째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와 도시가스사간의 분쟁이 여전한데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나몰라라’식으로 방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가스계량기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요자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설치토록하고 있으며, 점검ㆍ검사ㆍ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의 경우 소비자 편의상 도시가스사업자가 대행하고 있다.

다기능 형태의 특수계량기는 일반 가정에 설치된 일반 막식계량기(4~5등급, 1만8천원)에 비해 고가(3~10만원)이지만 편리성 등 소비자의 편익에 따라 지난 2012년과 2103년 수도권 아파트와 신규 빌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보급됐다.

▲ 교체주기가 도래한 디지털 기능을 갖춘 가정용 특수계량기가 교체비용을 놓고 소비자와 공급사간에 논쟁이 되고 있어 아파트관리소마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주택난방용 세대에 설치된 특수계량기 수량은 약 62만대에 이르며, 이중 서울 30만대, 경기·인천 20만대로 수도권에 약 50만대 이상 보급됐고, 지난해 말부터 교체주기가 도래했거나, 곧 교체할 상황이다.

가스계량기교체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5년 마다 이행하며, 교체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대는 과태료 대상이다.

수도권 도시가스업계에 따르면 이미 교체해야 할 특수계량기들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수천여대에 이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소비자와 공급사간에 교체 관리비용 문제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과태료 대상 세대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본지가 두 차례 지적(1310호, 1291호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문제 집단민원으로 야기될 우려 커)했고, 이어 지난해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박정 의원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부처에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기능 형태의 특수계량기에 대해 재검정 및 수리 가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조사와 재검증사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특수계량기의 교체비용 지불방법 등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2년째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계량기에 관한 규정은 현재 지자체가 제정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명시돼 있고, 이는 관련법(도법 제20조)에 의거하며, 시장의 승인 사항이다.

결국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서고, 소비자 및 공급사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을 서둘러야 할 수도권 지자체들이 뒷짐만 지면서 소비자와 공급사간의 불신과 분쟁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 용산구 용산 P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다기능계량기가 일반계량기보다 고가다 보니 교체세대와 도시가스사간에 비용 지불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일반계량기 추가비용을 소비자들이 일시불로 지불하려니 부담도 되고, 추가비용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계량기 교체시기가 도래한 세대를 방문해서 계량기를 교체할 때 발생되는 추가 비용 문제 때문에 소비자와 적지 않은 논쟁이 발생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하루 빨리 수요가에 설치된 가정용 특수계량기에 관한 교체비용 관리기준을 관련 공급규정에 명시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년이 다되어 가도록 이 문제를 손 놓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특수계량기에 대한 표준가를 산정하고, 이를 소비자가 분납할지 아니면 일시불로 지불할지 교체비용 관리기준만 마련하면 해결될 일인데 이걸 안하고 있으니 무책임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경기도와 인천시는 특수계량기 교체 관리비용 관련, 민원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관리비용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서울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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