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甲은 乙로부터 LP가스 공급 거래처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거래처에 LP가스를 공급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 한 거래처인 A가 계약상 가스공급계약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해 해지 통지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일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일방적으로 甲에게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는 타 업체로부터 LP가스를 공급 받아, 이에 甲이 A에게 위와 같은 행위는 계약위반에 해당함을 고지한 후 甲소유의 가스공급 시설물을 수일 내로 철거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자 A는 “계약기간 만료 시 모든 시설물은 A에게 영구 귀속한다.”는 기재가 추가된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乙과의 사이에 체결하였던 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해왔다. 팩스로 송부 받은 위 계약서에는 실제로 A가 주장하는 위 문구가 추가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 甲이 乙과의 사이에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교부 받았던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이에 甲은, 乙이 A과의 사이에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가스공급 시설물을 A에게 영구 귀속시키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변경 전 계약서만을 자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乙을 상대로 A거래처의 가스공급 시설물 가치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쟁점

착오 또는 사기로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전체 양수 계약 중 A거래처에 대한 일부 취소가 인정될 수 있는지, 당초 甲이 乙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가스공급 시설물의 가치는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甲이 A거래처에 대한 양수 대가로 乙에게 지급한 돈은 3,100만 원 이었다) 등의 여러 가지 쟁점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쟁점은 과연 가스공급 시설물이 고철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지의 여부였다. 즉, 위 사안에서 乙이 甲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이 감가상각을 모두 거친 고철 상당의 잔존가치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공급 시설물이 지니는 무형의 영업상 가치까지를 포함한 금액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이다.

 

3. 소송 전략

필자는 위 소송에서 甲을 대리하였는데, 수차례에 걸쳐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서류, 특히 증인신문을 통하여 ‘계약기간 존속 중에 거래처가 쉽게 가스 공급처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가스공급 시설물이 공급자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및 따라서 벌크 및 시설물은 위와 같이 수요자로 하여금 쉽게 그 공급처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고철로서의 가치가 아닌 그 이상의 영업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였고, 법원은 무려 1년 반에 걸친 심리 끝에 필자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4.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16가단542573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2018. 4. 25.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5. 마무리하며    

위 결정은, 법원이 가스공급 시설물의 영업상 가치를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필자는 처음부터 甲에게 위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는데, 필자의 거듭된 설득과 甲의 양보, 乙의 수용, 법원의 절묘한 판단이 어우러져 다행스럽게도 화해로 위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되었다. 소송에서 승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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