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LPG연료는 유통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사업자들이 부담한 반면 도시가스는 재정지원 및 경제성 미달 낙후지역 보급확대를 위한 투자재원제도, 유가급등 시 정부의 도매요금 인상억제를 위한 미수금제도 등 요금상 지원제도를 실시했다. 도시가스 사용자의 연료비 및 가스시설 시공부담 등을 통해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 피해와 복구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등 자연재해 또는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장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서 LPG와 같은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LPG는 배관으로 수송되는 천연가스보다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하다. LPG는 최종제품 형태로 저장되어 비축물량을 상대적으로 신속히 방출 할 수 있고 가정·상업용 LPG용기는 ‘처마 밑 비축’효과가 있어 소비자가 많을수록 비축효과가 크다. 이처럼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 정부가 무리하게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 추진하는 것보다 LPG의 적정수요 유지 및 도시가스와의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LPG업계는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한다면 반대급부에 있는 LPG산업 기반은 붕괴되고 사업자 및 종사원은 모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지역경제가 파탄되고 골목상권의 침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LPG업계는 가스에너지 간 역할분담 및 정부의 정책지원을 촉구하며 체적거래 시설(소형저장탱크, LPG용기 집합시설)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LPG산업의 생존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싶다.

특히 LPG용기는 자연재해에 강하고 앞서 언급한대로 에너지비축 효과가 크므로 가스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용자의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LPG업계는 정부에게 LPG용기 지원 등 다양한 LPG산업발전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소형저장탱크는 정부의 배관망지원사업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소비자의 도시가스 수요충족을 위한 훌륭한 대체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경제성 없는 지역에 무리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보다는 LPG를 지원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최근 5년 간 가스사고(고압가스 제외) 중에서 막음조치 미비 사고는 지속되고 있어 도시가스 연료전환 시 보다 확실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으로 LPG사용자가 감소함에 따라 업무위탁비 형태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영업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도시가스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국내 현실에 맞춰 도입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사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헌법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헌법 제23조)토록 하고 있다. 일본 및 한국의 보상에 관한 법적근거 및 사례를 참고하여 LPG산업의 사양화 및 도시가스 연료전환에 따른 지원(영업보상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가스에너지의 균형발전이 최우선이지만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LPG사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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